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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★요양, 치과, 한방, 정신병원 해당X)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9호에 의거하여 2026.01.01 진료일자부터 퇴원환자 조제료, 외래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, 입원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 별도 산정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프로그램 적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[수가코드] J1002 퇴원환자조제료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 J2002 입원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(1일당)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 병원 J5002 외래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 병원

[수가정보관리] 적용일자 : 2026.01.01 단가 : 83.8 행위구분 : 행위 명세서 대/중분류 : 03/01 수가분류 : 030101 산정분류 : J.투약및처방조제료 산정의미1~산정의미5 : 설정X
으로 설정하여 3가지 수가 생성한 뒤
매핑기준관리 - 투약료 - 중분류 I - 퇴원환자조제료 - 소분류 11 - 별도산정 조제료 - 코드 90 매핑기준관리 - 투약료 - 중분류 I -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- 소분류 13 - 별도산정 조제료 - 코드 90 매핑기준관리 - 투약료 - 중분류 O -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- 소분류 11 - 별도산정 조제료 - 코드 90
이력에 수가를 매핑해주면 케이스에 따라 자동 발생됩니다.
담당부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