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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조회
658
제 목
 2026.01.01 조제료, 조제복약지도료 신설 적용 방법 안내
날짜
2025-12-31 22:47
 

(★요양, 치과, 한방, 정신병원 해당X)

보건복지부 고시 2025-249호에 의거하여 2026.01.01 진료일자부터
퇴원환자 조제료, 외래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, 입원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 별도 산정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
프로그램 적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[수가코드]
J1002 퇴원환자조제료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
J2002 입원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(1일당)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 병원
J5002 외래환자 조제·복약지도료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 병원

[수가정보관리]
적용일자 : 2026.01.01
단가 : 83.8
행위구분 : 행위
명세서 대/중분류 : 03/01
수가분류 : 030101
산정분류 : J.투약및처방조제료
산정의미1~산정의미5 : 설정X

으로 설정하여 3가지 수가 생성한 뒤

매핑기준관리 - 투약료 - 중분류 I - 퇴원환자조제료 - 소분류 11 - 별도산정 조제료 - 코드 90
매핑기준관리 - 투약료 - 중분류 I -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- 소분류 13 - 별도산정 조제료 - 코드 90
매핑기준관리 - 투약료 - 중분류 O -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- 소분류 11 - 별도산정 조제료 - 코드 90

이력에 수가를 매핑해주면 케이스에 따라 자동 발생됩니다.

담당부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