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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6.4.1.)_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등 안내(전체판 포함)
작성자 지누스
작성일 2026-03-31
내용
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자-200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-삽입술-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-양방형 관련 (의료행위평가부) ☎ 033-739-1745
○ 나-583-나(2)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[CALR Gene] 관련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62
○ 누-814 항헤파린-PF4항체[정밀면역검사] 관련 (선별급여평가부) ☎ 033-739-1955
○ 조-754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삭제 관련 (선별급여평가부) ☎ 033-739-1959
○ (상급종합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센터) 삭제 관련 (의료시스템기획부) ☎ 033-739-2167
○ (포괄2차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기관/지역응급의료센터) 삭제 관련 (의료시스템개선부) ☎ 033-739-2184
○ (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)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 등 삭제 관련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9
■ 반영내역
◎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55호('26.3.19.) "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"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3호('26.3.30.) "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"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5호('26.3.30.) "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"
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8호('26.3.31.) "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"
마. 자살예방정책과-1277호('26.3.27.) "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종료 알림"
바. 의료혁신추진단-572호('26.3.31.) "「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」지침 개정본 통보"
사.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-623호('26.3.31.) "「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」지침 개정 통보"
◎ 시행일자 : 2026. 4. 1.
◎ 주요내용
<의·치과 급여(공상) 신설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
[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]
○ 나-583-나(2)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[CALR Gene] (C5832 세부코드 (10))
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[순환기]
○ 자-200-나(1)(가)4)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-삽입술(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-양방형) (O0239)
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
[면역검사] *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(50%, 80% → 80%, 필수급여)
○ 누-814 항헤파린-PF4항체[정밀면역검사] (D8140)
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[중재적 방사선시술] * 비급여로 전환으로 인한 급여수가코드 삭제
○ 자-661-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(M6615)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삭제내역>
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* 본수가 비급여 전환으로 삭제
○ (상급종합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센터) (IFM66151)
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* 본수가 비급여 전환으로 삭제
○ (포괄2차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기관) (IHM66150)
○ (포괄2차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센터) (IHM66151)
■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* 시범사업 종료
○ 선별상담료- 상담료 (ID011)
○ 선별상담료- 선별도구평가료(PHQ-9) (ID012)
○ 치료연계관리료 (ID021)
○ 치료연계관리료-동네의원에서 의뢰된 환자가 의뢰기관에 내원 (ID022)
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
■ 제1편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[중재적 방사선 시술] *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
○ 조-754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(OZ7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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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의전화>
○ 자-200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-삽입술-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-양방형 관련 (의료행위평가부) ☎ 033-739-1745
○ 나-583-나(2)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확장-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[CALR Gene] 관련 (의료행위등재부) ☎ 033-739-1862
○ 누-814 항헤파린-PF4항체[정밀면역검사] 관련 (선별급여평가부) ☎ 033-739-1955
○ 조-754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삭제 관련 (선별급여평가부) ☎ 033-739-1959
○ (상급종합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센터) 삭제 관련 (의료시스템기획부) ☎ 033-739-2167
○ (포괄2차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기관/지역응급의료센터) 삭제 관련 (의료시스템개선부) ☎ 033-739-2184
○ (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)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 등 삭제 관련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9
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0, 1566, 1561
외부용_★수가반영내역(26.4.1.시행)_경피적대동맥류내다층구조혈류모듈레이터삽입술 등
★수가반영내역(26.4.1.시행)_전체판_260331업로드 |